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77조
제77조
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.
연삭기(硏削機) 또는 연마기.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.나.
산업용 로봇다.
혼합기라.
파쇄기 또는 분쇄기마.
식품가공용 기계(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)바.
컨베이어사.
자동차정비용 리프트아.
공작기계(선반, 드릴기, 평삭ㆍ형삭기, 밀링만 해당한다)자.
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(둥근톱, 대패, 루타기, 띠톱,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)차.
인쇄기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가.
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나.
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다.
롤러기 급정지장치라.
연삭기 덮개마.
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바.
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사.
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(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)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②
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,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